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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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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사건의 종류
  • 경유사건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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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회원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사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1조(회원의 의무), 회비등에관한규칙 제2조(회비의 종류), 제7조(경유회비)에 의하여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위 법과 회칙 및 규칙에 규정된 경유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우)61440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1-1 (지산동 714-20) 변호사회관 1층
T 062-222-0430
F 062-22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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