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사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1조(회원의 의무), 회비등에관한규칙 제2조(회비의 종류), 제7조(경유회비)에 의하여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위 법과 회칙 및 규칙에 규정된 경유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소액사건, 신청사건, 기관사건, 등기사건, 면제사건으로 구분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안 송무사건으로 심급 구별 없이 선임된 사건 중 아래 소액사건, 신청사건 및 기타사건에 해당 되지 않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3,000만원 이하의 사건 및 소액항소사건. 단, 사건번호가 "가단"인 사건(재정단독)은 본안으로 본다.
가. 신청 : 본안 송무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그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나. 신청(기타) : 본회에서 결정한 법률구조사건,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소액사건, 법원에서 결정한 소송구조사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사건.
기관사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 중 착수금 등 합계액 30만 원 이하 사건
등기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 재경유(기타) 사건, 본회에서 결정한 무료법률사건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증거보전신청, 지급명령신청, 집행문부여신청, 공시최고, 제권판결신청, 면책, 호적과태료사건, 호적비송사건, 형사보상청구사건, 가사신청사건, 즉결심판청구, 형사공조사건, 경매신청사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강제집행ㆍ정지신청, 제소명령신청, 가압류 가처분취소신청, 간접강제신청, 압수물 환부신청,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유언검인청구나 연장허가청구, 사전처분신청, 개명허가신청, 상속인 수색의 공고청구, 전부명령신청, 등기신청, 배당신청, 면접교섭허가신청, 부재자재산관리선임신청, 즉시항고, 법인의임시이사선임, 재산상속포기신청, 독촉사건, 친족회의개입허가청구,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선임신청,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신청, 상속재산관리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재항고 포함한다.
본회에서 결정한 법률구조사건, 소액지원변호사단 소액사건, 법원에서 결정한 소송구조사건,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사건.
구분 | 경유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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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 | 1건당 20,000원 |
소액사건 | 1건당 10,000원 |
신청사건 | 1건당 10,000원 |
기관사건 | 1건당 3,000원 |
등기사건 | 1건당 3,000원 |
1. 민사사건은 경유건수로 1건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위임장은 신청사건으로 본다.
2. 형사사건은 경유건수와 경유회비는 각각 선임계별로 처리하고 1건 피고인이 수인이고 동시 제출 시에는 1건으로 본다.
1. 수인의 변호사가 1개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1건의 수임사건으로 본다.
2. 개별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수인의 변호사가 연명으로 제출할 때 1건으로 처리하고 접수하는 변호사의 수임사건으로 본다.